해양수산부 항만물류정보중계망 1호 사업자 지정

케이엘넷(대표 강범구)은 지난 1일 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정보중계망사업자’ 1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케이엘넷은 1996년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가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로 지정되어 항만물류정보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지난해 2월 3일 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물류정보중계망사업자’ 1호로 새롭게 지정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중계망사업자 지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통해 서류검토, 정보시스템 실사,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행 등을 시행했으며, 케이엘넷은 이 같은 검증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엘넷 관계자는 “지난 20여 년간 철저한 정보보안을 통해 개인정보와 기업정보의 누출 사고 없이 고객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신뢰로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계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최근 케이엘넷은 2005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싱글윈도우서비스(B2G)와 PLISM(B2B 해운항만 통합정보서비스) 이외에 ‘적하목록취합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함으로써 종합적인 물류IT서비스 체계를 갖추었고, 서비스 제공 2개월 만에 이용 대상 업체의 70%가 케이엘넷의 적하목록취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등 성공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엘넷 관계자는 “이밖에도 해수부의 ‘맞춤형 수산정보시스템’과 부산항만공사 등의 빅데이타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등 향후 모든 물류기업들이 케이엘넷의 서비스를 통해 업무처리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제도’의 국내 운영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엘넷은 국토교통부의 ‘남북 및 접경지역의 원활한 화물운송을 위한 통관 및 화물정보연동시스템 기술개발’ 연구사업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항만 관련 IT서비스 기업과의 MOU 체결 등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정보화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적인 물류IT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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