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식통관 수출품에 인증마크 부착키로

관세청은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나라 상품의 위조,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4일부터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형식으로 운송되는 상품이 정식으로 수출통관 절차를 완료한 경우 관세청의 인증마크(이하 QR코드)를 부착해 수출하는 제도다. 직구 물품을 수령한 해외 구매자는 스마트폰으로 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정식 절차를 통해 수출되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QR코드 도용을 막기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시 구매자만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수출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이 인증마크를 업체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물류창고는 인증마크가 포함된 운송장을 출력해 포장박스에 부착한 후 해외로 배송하면 되기 때문에 발급에 따른 별도의 비용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인증마크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 상품의 위조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아모레퍼시픽, 씨메이트), 유아용품(매일유업, 제로투세븐), 의류(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대중(對中) 역직구 인기품목을 온라인 판매하는 6개 업체가 인증마크를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으로 해외 소비자의 국내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내 업체들의 수출 성장은 물론 정식 수출 통관을 거쳐서 얻는 다양한 수출기업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인증마크 부착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과정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인증제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