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후 화물 보관료의 부담 의무자

Q. 송하인 A사는 35,000톤의 철광석 화물의 해상운송을 이란 반다르 아바스로부터 중국 티안진까지 B선사에 의뢰하였고 B는 자신의 선박으로 해상 운송한 후 화물을 중국 티안진에 도착시켰다. 그런데, FOB 조건 매매계약상 화물 매도인인 A사와 매수인인 C사간에 어떠한 분쟁이 생겨서 A사는 선하증권 원본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선하증권 상에는 수하인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으나, 항해용선계약을 편입하고 있었는데, 이 항해용선계약은 선하증권 원본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보상장과 상환하여 보세창고에 하역·보관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항해용선계약은 또한 보세창고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한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었다. 화물이 중국 티안진에 도착하였을 때, 선하증권 원본이 제시되지 않았고 선장은 대리점을 통해 본건 화물을 보세창고에 하역하였다. 그리하여 선박 대리점은 선하증권 원본을 받고 화물을 출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건 화물은 아무도 출하해 가지 않았고 3년 뒤 보관료는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였다. 창고업자는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보관료 지불 전에는 화물 출하를 거부하였다. A사는 선주인 B사가 화물을 어떠한 보관 하에 둘 권리는 있으나, (1) B사가 화물을 창고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 하에 보관하도록 할 권리는 없으며, (2) 창고업자와 선박 대리점의 행위는 선하증권 원본 소지인의 화물에 대한 접근을 부인하는 정도였으므로, B사의 행위는 횡령 또는 불법점유(conversion)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B사는 A사의 청구를 부인하고 보관료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사건에 관하여 B사의 행위가 횡령 또는 불법점유(conversion)에 해당하는지, 아니라면 A사는 본건 화물의 창고 보관료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A. 최근 영국법원(English High Court)은 ‘Bao Yue’호 사건(Sang Stone Hamoon Jonoub Co Ltd v. Baoyue Shipping Co Ltd [2015] EWCH 288)에서, 화주가 화물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도받아 가지 않는 경우 선주는 화주의 비용으로 화물을 하역하여 보관 하에 둘 권리가 있다는 확립된 원칙이 있음을 지적하며, 횡령 또는 불법점유(conversion) 청구는 화주의 위임 없이 화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을 때 가능할 수 있지만, 본건에서 유치권의 성립은 ‘피고 선주가 체결을 수권 받은 보관 계약의 합리적이고 예상 가능한 결과’이며, 이는 특히 본건에서와 같이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이 화물이 보관 하에 하역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 그러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횡령 또는 불법점유(conversion) 청구는 화물에 대한 접근이 부인되어 화주의 화물에 대한 점유가 부인된 경우 가능할 수 있지만, 본건에서 B사의 행위는 선주에 의한 어떠한 의도적인 권리침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A사는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한 적이 전혀 없으며, 선박 대리점과 창고업자의 진술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A사는 본건 화물의 사용 및 점유권을 박탈당한 적이 없으며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고 보관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화물은 언제든지 출하될 수 있었다. 결국, A사의 횡령 또는 불법점유(conversion) 청구는 기각되었고, A사는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보관료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법원은 A사가 화물을 매도하려면 B사에게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하라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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