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구미 시작으로 도내 가시적 성과 속속 보여

화물차 운영에 필수적인 화물차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화물협회(이사장: 김화일, 사진)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1톤 트럭에서 25톤 대형 화물트레일러 차량에 이르기까지 이들 화물차량들은 정부와 물류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곤에 지친 몸과 차량들이 쉴 수 있는 차고지의 절대 부족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들이 맘 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용차고지가 한 곳도 없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지역 중 하나다.

이런 이유로 김화일 경북 화물협회 이사장은 이 지역 숙원사업인 공용차고지 확보를 위해 오랫동안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경북협회는 최근 구미를 비롯해 포항과 경주, 경산시 등으로까지 공용차고지 확보노력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각 화물협회 지역 숙원사업인 공용차고지 확보 필요성과 경북 협회 김화일 이사장이 기울여 왔던 그 동안의 보이지 않은 숨은 노력들을 알아봤다.

▲ 경북 도내 아파트 이면도로에 야간 불법 주차된 화물차 전경.
◇화물차고지, 현실 따로 법 따로?
  
까만 밤부터 이른 새벽에 이르기까지 대도시와 지방 도시를 불문하고, 도심 도로를 조금만 벗어난 이면도로에는 크고 작은 화물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다. 이 같은 풍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대형 화물차들이 도로주변을 점유하다 보니 미관을 해지는 것은 고사하고, 각종 불미스러운 형사사건도 종종 발생,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화물차의 이면도로 불법 주차는 일반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도시 흉물로 전락해 지속적인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물류서비스의 70% 이상을 제공하는 육상운송의 첨병인 화물차량들이 미운오리새끼로 전락, 끊임없는 민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천대를 받게 된 걸까? 화물운송 관련 법 규정으로는 이들 화물차들은 차량 등록 시 제출한 자신들의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44만 여대 대한민국 화물차들의 주차 현실은 전체 화물차들 중 0.00…01%도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화물차 차고지와 관련해 더 큰 모순은 대다수 화물 차주들의 경우 자신들의 차고지가 어딘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승용차가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것처럼 화물 차주들의 주차구역도 주거지 인근에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 25톤 화물트레일러 차주 김수홍씨는 “주거지는 대구 인근인데, 차고지는 칠곡IC 인근 공터로 되어 있다”며 “일을 마치고 집으로 차고지에서 집까지 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30분이 족히 걸리는데, 피곤에 지쳐서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한 후 귀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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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화물차주들이 실제 주차하는 곳과 등록된 차고지와 다른 이유가 이 때문이다. 물론 주거지 인근에 주차할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도심 인근 차고지의 경우 월 주차료는 15만원~20만원에 이르지만, 외곽 차고지는 2만원 안팎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따라서 1만원 한 장이 아쉬운 화물 차주들에게 주거지 이면 도로 불법주차는 법 따로 현실 따로 인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인 셈이다.

▲ 경상북도 화물협회 김화일 이사장.
◇현실성 있는 화물차고지 조성, 협회장 직접 나서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차주들의 주차 현실과 법과의 괴리는 너무 큰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 법조항은 전형적인 화물운수사업법의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화물협회는 도내 행정기관과 시 도의원들을 꾸준히 설득, 김화일 이사장이 직접 발로 뛰면서 최근 가시적 성과물을 얻기 시작했다. 김 이사장은 “이제 막 첫발을 띈 상황이지만, 그 동안 열악했던 화물차 차주들의 주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들부터 공용차고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화물운수사업자들에게 차고지 정책은 법과 현실이 가장 동떨어진 법 중 하나지만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규제라며 폐지를 주장하지만 차주들에겐 꼭 필요한 제도며, 운수사업자 역시 차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편리하고, 저렴한 공용차고지 마련이 절실한 만큼 도내 공용차고지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현재 조성을 계획해 제일 먼저 구체화되고 있는 구미의 공용차고지는 협회 단독으론 조성자금이 부족했다”며 “행정기관이 주관할 경우 정부가 90%, 지방자치단체가 10%의 비용을 분담해 조성할 수 있어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화물차량에 대한 공용차고지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인식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북 구미의 경우 자치 단체장과 정부를 설득, 1차 용역보고서를 받는 등 가시적 결과물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의 공용차고지 조성이 가시화 되자, 포항과 경주시가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대구 인근 경산시도 차고지 사업 착수에 나서는 등 화물 공용차고지에 대한 인식전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구미에 조성될 공용차고지는 약 400대 정도로, 차고지 조성에 가장 중요한 위치의 경우 차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휴게실과 각종 편의시설도 함께 건설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도내 공용차고지 확보에 나서면서 포항이 가장 어려웠다”며 “일일이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고, 시의원을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서는 등의 노력으로 이제 서야 설계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화물 차주들의 경우 연간 차고지 증명을 위해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20만원에 비용을 지불하지만 정작 실제 주차는 하지 못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이런 낭비 비용을 협회차원에서 공용차고지 확보에 투자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협회의 노력이 결과물로 나타나고, 이번 계기로 공용차고지 마련 방안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자치단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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