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아웃도 강화, 실제 강제하긴 어려워

강원도에서 버스 졸음 운전에 따른 대형사고가 일어나자 정부가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연속 운전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이들 대형 화물 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상습음주 적발 시 자격도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중대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른 조치도 일부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에는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도 제한한다. 최근 3년간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마찬가지다. 현행 여객법은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1~2년)만 지나면 운수종사자 자격도 대부분 취득이 가능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보장하도록 여객운수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한다.

이에 대해 대형차 운전자들은 법 개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일선 물류현장에서 4시간 운전 후 30분을 쉬는지 어떻게 체크할 건지에 대한 우려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행위를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선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 운행기록은 최소 휴게시간 미 준수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운수업체에 대해선 교통안전관리자(담당자)가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전일 심야운행·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확인해 대체 운전자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해선 국토부 장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자격이 없는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로 법 규정도 강화한다.

한편 길이 11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는 2017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미 운행하고 있느ㄴ 대형승합·화물차량은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하고, 첨단안전장치 부착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공제료) 할인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검사 및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버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대기실 및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화장실 등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화물차량 운전자 휴식을 위한 휴게소(27개소→30개소)와 공영차고지(26개소→42개소)도 확충한다.

또 도로안전 인프라도 개선한다. 대형사고 빈발구간·장대터널 구간 등 사고 위험지역에 과속 카메라, 그루빙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잠재적 사고 위험구간을 선정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운행 운전자 휴식 및 졸음운전 방지 경고를 위해 졸음쉼터는 22개소(190개소→212개소), 졸음 알리미(사이렌)는 56개소(254개소→310개소) 확충한다. 야간 및 악천후(우천·강설)엔 시인성이 2.5배 우수한 백색 중앙차선(기존 황색)을 고속도로 전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바라보는 일선 육상물류 관계자들은 “단순한 법 개정 및 외부로 보이는 개선이 아니라 실제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일선 물류현장에서 어떤 고충들을 겪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용차고지 역시 십수년 전부터 확충한다는 정책을 내 놓고도 여전히 사업에 지지부진한 만큼 제발 실행까지 이뤄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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