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 이후 구매 항공권 대상 예약부도 위약금 물려

대한항공이 항공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한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를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까지 확대 시행한다.

예약부도 위약금 적용 대상은 오는 10월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 고객이며,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확약된 항공편에 미 탑승객은 예약부도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예약부도위약금은 각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북미, 남미,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미화 120달러)이 부과되며,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미화 70달러), 일본, 중국과 울란바타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미화 50달러)다. 아울러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 중, 단거리에 따라 1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항공권은 예약부도위약금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예약부도위약금이 차감되며,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기존대로 8천원이 부과된다. 2015년 기준 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일본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도 매우 엄격한 예약부도위약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 대한항공 보잉 747-8i항공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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