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건폐율 40%까지 가능

오는 7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증축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장을 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 존속 중인 기존 건물임에도 증축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46개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제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발표한 내용으로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7월 1일부터 총 75개 규제 개선을 위한 46개의 개정안이 공포‧시행 되며 그 중 사전분비가 필요한 9개의 규제개선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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