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연합회, 긴급이사회 및 임직원 워크숍 실시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명영석)는 지난 5월 27일 덕유산 무주리조트에서 긴급이사회 및 2016년도 전국 시도협회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주선연합회 긴급이사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과 관련,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주선사업의 등록제 및 운임요금 규제에 대하여 불수용 입장을 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하였다.  

주선연합회는 주선사업의 등록제 전환 시 업체증가로 인한 과열 경쟁으로 화주운임이 하락하고, 화주운임 하락은 주선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의뢰받는 개인 차주들의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운송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시장안정을 저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부의 중개사업을 분리, 스타트업 등 IT·물류 융복합 신규사업자 참여를 위한 등록제도입 의견에 대해서도 화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주선과 중개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현실에서 중개사업 등록 후 계약주선 취급 시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여 구분하거나 제어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주선사업 전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불가하고,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물류스타트업 업체에 대한 공급필요 시 허가지침 개정을 통해 정보시스템 등을 갖춘 자에 대한 우선허가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현행 허가제 하에서도 공급이 부족하면 일정량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누구나 진입이 가능하도록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은 낮은 수익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화물운송시장 모든 참여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선료상한제로 시장에 회자되는 운임요금 규제와 관련, 물량 영업비, 어음할인 비용, 부도 충당금, 임차료, 인건비 등 주선사업자의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퀵·대리 수수료 20~25% 등 타 업종의 수수료율을 고려할 때 평균 주선료 약 7%(koti 통계)는 결코 높지 않고, 주선료가 높다는 일부의 주장은 평균 통계를 고려하지 않고 극단적인 사례를 가정한 지나친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선사업자의 운송의뢰 청약과 운송인의 승낙 등 운송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사업자 간 거래에서 어느 일방의 수익보장을 위해 다른 일방의 요금을 규제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며, 화주와 고정단가로 체결하는 장기계약 물량의 경우 차량부족 시에는 차량운임을 계약단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선료상한제를 도입하려면 먼저 화주운임을 정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처벌규정을 두어야 하며, 화주운임의 일정수준 이상 받을 수 없는 운송료상한제도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선연합회 긴급이사회와 병행하여 실시된 전국 시도협회 임직원 워크숍에서는 주선연합회 및 16개시도 주선협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주선업계 정보망인 화물마당의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연합회 및 시도협회가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여 재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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