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박 및 소유자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6월 11월부터 외국항에서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를 받는 우리 국적선박을 24시간 지원한다.

항만국통제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환경 관련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제도이다.

항만국통제 시 선박에 결함이 있을 경우, 항만국은 결함시정 가능여부 등을 기국 정부에 확인 요청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긴급히 필요할 때가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항만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열어 우리 국적 선박이 외국항에서 항만국 통제 점검을 받는 경우 지원 요청사항을 바로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 국적 선박이 외국 항만에서 부당하게 출항정지 처분 등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여 해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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