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설, 공공기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구체화

도시 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지난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근 급성장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에 대응하여 도시 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2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입주시설,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이 구체화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내 공공기여 포함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 중 물류‧유통 관련 시설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중 물류‧유통과 관련된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법률에서 정한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정보통신기술(IT) 기반 시설(인프라), 연구 개발(R&D) 시설’ 외에도 공공청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류단지 관련 시설로 한정)과 공공주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신규 재원 없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주거 및 복지 정책을 위한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 받을 수 있는 공공기여의 총 부담규모는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되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토록 규정했으며 전자상거래 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올 6월 시범단지 추진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세부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되며 올해 6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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