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7일 선주, 화주, 한국항만물류협회와 함께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채택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국선주협회 회장,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기아자동차와 포스코, 한국중부발전, LG화학 대표들이 각각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해 “항만하역시장의 수요자인 선주·화주와 공급자인 항만하역업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항만하역시장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항만하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하역거래는 하역 외 운송, 보관 등과 일괄계약으로 체결되어 정확한 하역요금 산정이 어려웠으며, 이를 문제 삼아 하역을 거부하는 등 하역서비스의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부터 선주・화주, 하역사 간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하역거래 분야도 공정한 계약기준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것을 논의해왔다.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는 항만 이용자인 선사와 화주에 대한 하역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항과 하역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역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을 중단할 수 없고 선박의 정박기간 내 하역작업을 완료하도록 했다. 하역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역대금은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하역요금을 분리·징수함에 따라 실제 하역요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적정한 하역 요율에 대해서는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하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선·화주와 하역업계가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존중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 모범사례로 평가하며, 국내 굴지의 화주들과 선사들이 선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이행함으로써 전국의 항만 현장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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