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통해 무자격 업체 8곳에 행정처분 및 경찰 고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3월 9일부터 1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선박 수출입화물 검사업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6개 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2개 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총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6개 업체는 지난해 10월 해경이 부산항에서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한 수출입화물 검사 등으로 적발한 36곳 중 행정처분을 의뢰한 업체이며, 나머지 2곳은 해수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수조사(총 61개)를 실시해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2개 업체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 6개 업체 중 5곳이 검량․감정 자격증 소지자를 6명 이상 보유토록 한 등록기준을 위반했으며, 1곳은 최근 1년 간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최근 1년 간 영업 실적이 없는 1곳과 등록기준을 위반한 2곳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다만 4월 중 검사 일정이 잡혀있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수출입 화물 검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3곳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한편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의뢰한 2개 업체는 자격증이 없는 업무 보조원들이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에서 수사해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무자격자에 의한 수출입 화물 검사 등으로 인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음을 감안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영업 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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