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사업과 민간제안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녹색물류전환사업 예산을 14.5억 원으로 책정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녹색물류전환사업 공모기간은 2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화주나 물류기업들이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14억 5,000만원으로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며, 중소중견기업(사업비의 50%이내, 최대 1.5억 원)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사업비의 30%이내, 최대 1억 원)을 차등한다.

지정사업(6.4억 원)은 국토부가 지정한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사업비의 30~50%이내,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사업비의 50%이내, 개당 10만원 이내),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0백만원 이내), 화물차의 공기저항저감장치 장착사업(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5만원 이내) 4개를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국토교통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181개사)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8개사)에게 주어진다.

민간제안사업(7.2억 원)은 적재율 향상, 에너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사업비의 30~50%이내이며 건당 최고 1~1.5억 원 이내다.

특히 시동 없이 소량의 유류를 사용하여 화물차를 난방함으로써 공회전을 방지하고 난방연료를 최대 85%나 줄일 수 있는 무시동히터의 경우 민간제안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9,000만 원)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친환경평가실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4월 8(금) 18:00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22일(금)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녹색물류전환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리협정 체결 등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 파고에 맞서 화주, 물류기업이 녹색물류전환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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