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신 노조 참여 안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하자 있어

대한항공이 노동 쟁의행위에 들어간 조종사 노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섬에 따라 항공사를 이용객들과 항공화물 이용 물류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항공화물기를 이용하는 국내 한 국제물류기업 관계자는 “이번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노동쟁위에 따른 항공기 운항차질이 빚어질 경우 수출기업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화물기 운항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여행사 관계자들 역시 “당장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현 쟁위행위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한항공 노사의 쟁위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 사측은 “현 쟁위에 나선 조종사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임급교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했던 새 노조와 쟁의행위 실시 등과 관련한 협의가 없이 새 노조를 배제했다”며 “새 노조 조합원 참여 절차에 하자가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전체 조합원 1845명 중 917표만 찬성하게 돼 부결”이라는 논리를 밝혔다.

현재 쟁위행위에 나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경우 지금은 사라진 제주비행훈련원 출신들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대부분이며, 사측이 이번 쟁위행위에 빠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새 노조의 경우 기존 조종사 노조와 다른 사측 편의 공군 출신 조종사들의 노조다.

이번 쟁위행위에 나선 대한항공 조종사 이 모기장은 “사측이 기존 노조와 별개로 사측을 대변하는 새 노조를 만들어 전체 조종사들의 합의된 의견을 와해시키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법적대응보다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진심어린 협상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한공 조종사 노조는 조양호 회장의 경우 지난 2014년도에 대한항공 등 계열사 4곳에서 받은 연봉만 60억9900만원으로 전년보다 33.6% 상승했다. 또 지난해 3분기까지 연봉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10억원 가량 늘어난 만큼 이것과 비례해 노조원들의 임금 인상하라는 요구를 내세우며 쟁위 행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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