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검증 기준안 마련하고 행정예고 돌입

올해 7월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제협약을 국내법령에 반영한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화주·선주협회 등 관계자와 회의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22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마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기준안의 주요내용은 컨테이너 총중량 적용대상, 계측방법, 정보제공시점, 총중량 검증,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 등이다.

총중량 검증 적용대상은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로 공 컨테이너와 환적 컨테이너는 제외된다. 또한 화주는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사전에 검증하여 선사와 관련 터미널에 제공해야 한다. 총중량 정보를 제공되지 않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할 수 없다.

총중량 계측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신고된 총중량 계측소에서 컨테이너 총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특히 곡물 등 산적형태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과 다양한 화주들의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는 계측소의 중량값만 인정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화주가 컨테이너 내 모든 개별 화물과 화물 고정장비 등을 포함한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 값을 합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 총중량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전자문서 형태로 총중량 검증문서를 관리하고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검증된 총중량 정보는 컨테이너의 터미널 반입시점 또는 선적 예정선박의 입항 24시간 전에 선사에 제공해야 하는데, 가장 빠른 시점에 보내야 한다.

이와 함께 화주가 개별 화물 등을 합산해 총중량을 검증한 경우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오차범위(±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화주의 수출화물 컨테이너는 최소 3개월 이상은 신고된 계측소에서 계측해야 한다. 이후 개별 합산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에 대비해 5월부터 총중량 검증을 시범운영을 시행하는 등 수출화물의 물류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는 오는 4월 고시를 거쳐 5월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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