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선박소유자(이하 ‘선주’) A는 조선소 B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건조 중에 있었다. A는 2012. 3. 27.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012. 4. 20. 실시된 1차 시운전에서 기관실에 문제가 있어서 시운전은 불합격되었다. 2012. 4. 21. 풍랑이 있을 때 B 조선소에 묶여있던 이 사건 선박이 떠내려가서 C 수리조선소의 안벽을 들이받아 안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C 수리조선소는 B 조선소와 A 선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다.

결국 본건 사고에 관해 B뿐만 아니라 A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다.

A
부산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47173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B 조선소는 이 사건 선박을 보관하는 자로서 자신의 시설 내인 안벽에 계류 중인 선박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선박이 안벽에서 벗어나 떠내려가도록 한 과실이 있으므로 C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선주 A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먼저,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해 법원은 (1)피고 A 선주는 B 조선소에게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의뢰한 도급인이고 이 사건 선박은 건조되어 인도되기 전까지 수급인인 B 조선소의 관리 하에 있었던 점, (2)이 사건 사고 당시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았고 A 선주가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A 선주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선박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관해 법원은 (1)피고 A 선주가 이 사건 선박 건조현장에 해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피용인을 파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2)해기사는 선박 건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선박에 승무해 선박을 운용하는 선박직원으로서 해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선박건조과정 전체의 운용 및 시행을 직접 지도하는 등 시공자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3)도급인인 A는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수급인인 B 조선소와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A와 B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용자 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에 관해 법원은 (1)이 사건 선박은 제1차 시운전에서 불합격해 이를 보완 후 제2차 시운전을 하기로 되어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운전에도 합격하지 못한 점, (2)따라서 A 선주 소속의 기관장은 제1차 시운전 당시 시운전의 입회인 자격으로 탑승한 것으로 보일 뿐 A 선주 소속 기관장의 탑승사실만을 가지고 피고 A 선주가 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3)피고 A 선주는 2013. 8. 7. 이후에야 피고 B 조선소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A 선주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선박의 점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책임에 관해 법원은 공작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 B 조선소가 위와 같이 점유자로서 책임이 있는 이상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 A 선주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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