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량 적은 해상수송으로 전환하면 보조금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6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2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은 물류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운송수단인 해상수송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할 경우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2010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15년까지 총 832만 4,000 톤을 전환해 이산화탄소를 약 112만 9,000 톤 감축했다.

공모 대상은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로, 전환교통 대상·경로 및 목표량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협약대상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사업수행 능력, 사업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관리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되며, 협약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2016년부터는 연안해운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수송수단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가 인정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이 활성화되어 국제사회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뿐만 아니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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