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필리핀 소재 B사로부터 바나나 30만 200kg(이하 ‘본건 화물’)을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B사는 C사에게 본건 화물을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부산항까지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C사는 본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한 후 송하인 및 수출자(shipper/exporter)는 B사, 수하인(consignee)은 D은행이 지시한 자, 통지처(notify party)는 A사, 운임후불(freight collect) 등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B사에게 발행하였다.

본건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A사가 본건 화물을 인수하지 아니하자 D사는 본건 화물을 멸각하여야 했고, 이에 멸각비용, 입항료 및 체화료가 발생하였다.

위 사안에서 A사와 B사 중 누가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멸각비용, 입항료 및 체화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A
FOB조건과 같은 신용장 상의 운송조건은 기본적으로 수출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용 및 위험부담에 관한 약정이지만, FOB조건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매도인에게 통지해줄 의무가 있다.

유사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FOB조건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후불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내부관계에서는 운임을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매수인인 A사가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멸각비용, 입항료 및 체화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FOB조건의 매매계약 및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운송인은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멸각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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