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국내 전자제품 제조회사 A사는 멕시코의 유통회사 B사에게 LCD 패널 5,000개(이하 ‘본건 화물’)를 CFR 조건으로 미화 50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했다. 이에 A사는 부산항에서 멕시코 만자닐로(Manzanillo)항까지의 해상운송과 만자닐로항에서 B사 창고까지의 육상운송을 국내 운송회사인 C사에게 의뢰하였고, C사는 이를 다시 국내 선박회사인 D사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D사는 본건 화물을 멕시코의 만자닐로항까지 운송한 후 멕시코 현지의 육상운송업자를 통해 B사의 창고까지 운송하기로 하고 본건 화물을 트럭에 적재해 운송을 시작하였는데, 운송 도중 무장강도에 의해 본건 화물이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본건 사고’).

본건 사고에 관하여 C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A.
상법 제796조는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은 해적행위(그밖에 이에 준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상법상 해상운송과 달리 육상운송에 있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운송인은 육상운송 중 강도에 의한 화물의 강탈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육상에서의 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은 반드시 그 자체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운송인이나 그 피용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고, 그 경우 운송인이나 피용자의 무과실이 경험칙상 추단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운송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결국 C사는 본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로 및 고속도로 등에서 화물의 무장강탈사건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멕시코, 이탈리아의 육상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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