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곤의 쉽게 접근하는 FTA와 물류

 
1. 한-베트남 FTA 발효
한-베트남 FTA가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되었다. 우리의 제3위 수출국인 베트남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발효일과 2016년 1월 1일 관세가 두 차례 감축돼 우리 제품의 베트남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산자원부는 한-베트남 FTA가 국내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통해 베트남과 FTA를 체결했는데, 이번 양자 간 FTA를 통해 상품과 규범 분야의 개방 폭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

2. 양허 현황
한국은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 베트남 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망고 등 열대과일, 마늘(건조 및 냉동), 냉동 생강 등 499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했다. 쌀은 이번 협정에서 제외했다.

베트남은 272개 품목을 추가로 자유화 대상에 포함했다. 자동차 부품, 화장품, 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 생활가전, 승용차(3천㏄ 이상) 등이 주요 추가 개방 품목이다.

이로써 한국 시장의 개방률은 94.7%(이하 수입액 기준, 한-아세안 FTA 베트남 부문은 91.7%)가 되고 베트남 시장은 92.4%(한·아세안 FTA 86.3%)를 개방하게 됐다. 상품 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시장 개방률은 각각 95.4%, 89.9%가 된다. 관세는 최장 15년 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3. 증명방식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 FTA와 동일하게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였다. 발급 기관은 한국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이고, 베트남의 경우는 산업무역부이다.

원산지 증명서는 원본 1부, 사본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원본은 수입자, 제2사본은 수출국 보관, 제3사본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 보관하면 된다.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을 한다. 제출서류는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 및 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는 선적 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 부터 3근무일 이내이다. 3근무일은 선적일을 포함한다. 선적일 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기재하여 소급발급이 가능하다. 협정문에서 정한 ‘FORM KV’ 양식은 다음과 같다.

6.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면제된다. 이 경우 구매영수증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별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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