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안전운송 등을 통한 서비스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로 22개 기업을 인증하고 9개 기업에는 AA 등급, 13개 기업에는 A등급을 부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인증등급(AAA, AA, A)은 운송서비스 경영전략, 운송 프로세스 관리 등 5개 분야 12개 항목을 종합평가하여 총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심사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인증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산·학·연의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15명)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2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심사위원회(8명, 학계․업계․정부 등)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인증 심사는 2014년부터 시행된 화물운송선진화 방안을 반영하여 직접운송비율, 직영차량 보유비율 등 실질적인 운송능력과 함께 일반자동차에 비해 사고율과 치사율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사고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우수화물운수사업자로 인증된 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시 양도금지기간(2년)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가 가능하고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 시 제한기간 단축(16개월→12개월) 등의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은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화주 등 소비자가 운송업체 선정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시장 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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