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곤의 쉽게 접근하는 FTA와 물류

한-중 FTA 협정상 중국의 영역은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홍콩 및 마카오는 중국과 별도의 관세영역이므로 홍콩, 마카오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국에 대한 한-중 FTA 협정은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 그리고 중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지역에 적용된다(한-중 FTA 협정문 제1.5조).

한-중 FTA 협정문 제3장에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가 기재되어있다. 다음 <표 1>과 같이 제3장 제1절은 원산지 규정을, 제2절은 원산지 이행 절차이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정된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발 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선적 전과 선적 시 또는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만약 불가항력이나 실수, 누락 등 원인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급발급(Issues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FTA 중 한-미, 한-EU, 한-중 3개 FTA의 원산지 규정을 비교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한-미, 한-EU FTA는 수출자 등이 자율 발급하고, 한-중 FTA는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방식이다.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은 미화 700불 이하이다. 부가가치 계산방법은 공제법만을 채택하고 있고 HS Code별로 40~60%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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