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 연간 129억 예상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10월 15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4년 8월)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의 하나로 선정,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차량폭 2.5m를 초과하는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며, 이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과 화물적재시 폭이 3.0m를 초과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등 6개 민자고속도로이다.

화물차 운전자는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과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 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는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와 톨게이트 특판장(72개소)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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