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아시아선주포럼(ASF) 성료, 역내 해운 위상제고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아시아지역 해운업계 대표들이 ‘하나 된 아시아’(One Asia)‘를 향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국내외 선사 CEO 320여 명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개최된 제24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총회(ASF : Asian Shipowner’s Forum, 회장 이윤재)에서 국제 해운 이슈와 해운시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One Asia’는 SAF 회장인 이윤재 한국선주협회(KSA) 회장이 아시아 해운업계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제시한 이번 총회의 테마이다.

우선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성과로는 19일 5개 분과위원회와 총회 등을 거쳐 채택한 ‘제24차 ASF 공동선언문’이 꼽힌다. 이 자리에서 ASF 회장을 비롯한 5개 분과위원회 의장은 △해적문제, △선박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 △운하통행료, △선박 피난, △난민·이민자, △선박 재활용, △해사노동협약 등에 대한 협의를 도출했으며,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아시아역내 해운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은 “이번 ASF 총회 기간 진행된 5개 분과위원회, 총회, 해운포럼 등을 통해 국내외 선주들의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운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우리 해운의 위상 또한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24차 ASF 이윤재 회장은 이번 행사를 끝으로 지난 1년의 임기를 마무리하였으며, 이번 총회에서 현 중국선주협회(CSA) 마 쩌후아(Mr. Ma Zehua) 회장이 제 25차 ASF 회장으로 추대됐다. 신임 ASF 회장의 임기는 2015년 5월 20일부터 2016년 5월 다음 ASF 연차 총회까지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국내선사 CEO 120여명, 해외선사 CEO 200여명 등 총 32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ASF는 아시아 해운업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되었으며,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대만, 홍콩 선주협회를 포함해 아시아 14개국 선주협회로 구성돼 매년 5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24차 ASF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적행위 및 무장강도
ASF는 아시아 국가 해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해상급유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 강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러한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 과장하는 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심심한 유감을 표했다.
ASF는 아시아국가 해역에서의 해상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국가들과 정부 간 기구(해적정보공유센터)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 ASF는 해운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해적정보 제공에 고마움을 표했다.
ASF 항행안전환경분과위원회 패트릭 푼(Patrick Phoon) 의장은 “여전히 우리는 해적사고에 대해 안심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 정부에 영해에서 발생하는 해적사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시감독
ASF는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인증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EU 회원국가 항만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이 절차를 강제하는 독단적이고 지엽적인 EU 결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의 논의를 저해하고 있다’며 상당한 실망감을 표했다.
항행안전환경위원회 패트릭 푼 의장은 “EU의 결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의 논의를 평가절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의 합의를 통해 전 세계 해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하 통행료
ASF는 3년 전부터 매년 인상해온 통항료를 2015년에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수에즈운하청의 결정과 새로운 운하통항료 체계와 인상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해운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파나마운하청의 결정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야스미 쿠도(Yasmi Kudo) 의장은 “건전한 사업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독단적이고 갑작스러우며 비합리적인 운하통항료 인상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하를 통항하게 하기 위해, ASF는 ICS와 같은 국제해운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운하청과의 사전적 그리고 정기적 대화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선박) 피난처
ASF는 EU VTM(Vessel Traffic Monitoring and Information System)과 IMO 지침을 토대로 피난처에 관한 운영 지침 초안을 심의했다. 또한 아시아에서의 IMO 지침 채택 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이와 관련, ASF는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개최를 검토 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해상난민 및 이민자
ASF는 지중해와 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상난민과 이민자 문제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정치적 위기상황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상선과 선원들은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난민과 이민자들을 구조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이는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ASF는 주목했다. 난민과 이민자들 중 병든자 또는 상해를 당한 자를 대함에 있어 선원들이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난민들의 수가 선원의 수보다 훨씬 많을 수 있으며, 난민을 빙자한 테러분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SF는 유럽과 아시아 정부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해운업계에서 발간한 다양한 지침을 참고하여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주들에게 독려했다.

△국제해상노동협약 2006
현재 7개 아시아 국가(호주,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베트남)를 포함한 66개 ILO회원국이 2년 전에 국제발효된 국제해상노동협약 2006(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 비준했다. 이들 66개국의 선복량은 전 세계 70%에 달한다.
ASF는 모든 선주들에게 자신이 고용한 승선 선원의 웰빙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 협약의 산업 안전보건 조항 시행 지침에 지대한 관심을 둘 것을 독려했다.

△선박 재활용
ASF는 홍콩협약을 변형하여 강화한 EU 선박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선박재활용위원회(Ship Recycling Committee) 의장인 Frank F.H. Lu 박사는 일방적인 지역규제에 주목, “홍콩 협약(The Hong Kong Convention, 선박재활용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야 할 친환경 선박 재활용을 위한 유일한 협약”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남아시아 내에서의 선박재활용시설의 개선을 위한 명백한 행동을 요구하는 최근 EU 회원국들의 움직임을 환영한다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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