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업체 불러 견적 비교해 단가 낮추기 일쑤

물류기업들은 항상 자신들을 ‘을’이라고 말한다. 물량을 제공하는 화주기업이 ‘갑’이라면 이를 받아서 수행하는 자신들은 ‘을’일 수밖에 없다는 게 그들의 얘기로, 갑의 등살에 시달려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물류기업이라고 항상 을의 입장이 되는 건 아니다. 갑이 되는 경우도 많다. 물류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여러 하도급업체와 상품 공급업체들에게 물류기업은 ‘갑’에 해당된다.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을 비난하는 것과 같이 이들 역시 물류기업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갑인 물류기업들을 향한 을인 하도급업체들과 상품 공급업체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을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물류기업들이 자신들과 거래 중인 을의 기업들을 수직적, 종속적 거래 관계로만 인식하고 시건방진 태도로 임하는 것에 업체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류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부터 난다고 화주기업으로부터 못된 것만 배운 건지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가관”이라며 “거래가 중단될까 싶어 비위를 맞추곤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수시로 다른 업체 견적서 보여주며 압박
물류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불만은 수시로 운임을 낮추려는 물류기업들의 태도다.

그들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기업들은 수시로 업체들을 불러 다른 업체의 견적 내용을 보여주며 압박을 가한다고 한다. 이런 물류기업의 행동에 하도급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단가를 인하해줄 수밖에 없게 된다.

한 택배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송장제작업체는 올해에만 벌써 두 번이나 가격을 인하했다.

택배업체가 10개 남짓밖에 존재하지 않다보니 송장제작 업체들에게 각각의 택배업체들은 특별 관리 대상일 수밖에 없다.

택배업체들의 비위가 상할까 항상 노심초사하며 거래를 유지하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일부 물류기업들은 이들의 이런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거래하고 있는 A사를 불러 B사에선 이런 조건의 제안을 했다며 노골적으로 가격을 낮추라고 압박해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파손, 분실 시 상품가격의 7배 배상 서약서 받아
물류기업의 을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소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물류기업의 단가 인하 요구는 그나마 견딜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물류기업의 잘못을 하도급업체 책임으로 돌리고, 피해액 변상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와 요구는 참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변상하게 될 경우 기업은 물론 개인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택배업체 분류터미널에 인력을 공급하던 한 중소기업이 상품 파손에 대한 택배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파산한 경우가 있다. 개인 파산까지 당한 중소기업 사장이 가족과 생이별한 후 노숙자로 전락한 사례도 있다.

상품의 파손이 분류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배달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 변상 청구를 당한 그는 억울함을 뒤로 한 채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운송업체는 물류기업의 요구로 인해 상품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7배를 물어준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서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화주기업의 요구로 자신들도 이와 같은 변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운송업체들과도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며 물류기업들이 서약서 작성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게 그들의 얘기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체결한 변상금은 상품가의 5배였다. 이는 화주기업과의 계약보다 2배를 더 부풀려 계약을 종용한 것으로, 자신들이 입게 될 피해액까지 더해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킨 꼴이다.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상품 분실과 파손에 대한 변상은 당연한 일이지만 서약서까지 써야하는 건 아닌 거 같다”며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에게 배상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왜 물류기업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저 임금도 못 받아 사업 포기하는 하도급업체 속출
물류기업과 불합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물류현장 인력 공급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계약 당시 물류기업에서 제시했던 물량에 따라 투입 인력을 계산한 후 제안했으나 물류기업이 말한 물동량에 비해 월등히 많거나 무게와 부피가 큰 경우가 많아 업체들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곤 한다. 하지만 물류업체들에서는 업체들이 제안한 내용만을 고수하고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추가로 투입된 인력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하도급업체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다고 인력을 더 투입하지 않을 수도 없다. 정해진 시간에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패널티 등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업 유지에 힘쓰지만 물류기업들로부터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단물 쓴물 다 빨리고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꼴로, 억울함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부려먹고, 하루 아침에 업체를 바꿔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대기업이 더 심하다.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줄일지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하도급업체를 괴롭혀 비용을 줄일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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