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3일 마감

한국통합물류협회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센터는 ‘2013년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과 관련하여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며, 마감은 오는 9월 13일 오후 6시다. 자격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항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물류창고는 제외)이다.

신청방법은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별첨자료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센터(한국통합물류협회)로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인증센터는 사전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심의 후 최종 결과를 통보하며, 오는 10월 11일 이후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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