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현장 재해예방, 안전교육·관리시스템 강화가 해답”

박윤규 원장은
명지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에서 공학박사 학위(지게차 재해분석과 예방에 관한 연구)를 받았다. 현재 선문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으며, 삼화페인트공업㈜ 환경안전팀장, 신안산대학교 산업경영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산업안전기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인성교육지도사이기도 한 박 원장은 지게차 재행예방, 관리감독자 직무와 역할, 위험기계 안전 등의 안전교육과 청소년 인성교육 & 비전교육, 직장인의 생애설계 등의 평생교육 분야에서 강의를 하면서 산업안전과 비전 전도사로서의 소임을 수행하고 있다.

물류산업 종사자와 사업장 및 시설 규모는 매년 늘고 있는 반면 사고예방과 관련한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류산업 분야 산업재해와 사망자 수는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류산업 분야의 기업과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 중 주목되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은 연간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윤규 한국안전교육원 원장은 “물류현장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 안전관리감독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물류현장에서의 산업재해가 늘고 있다”면서 “안전교육은 법준수 차원에서는 물론, 산업재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막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한다.

물류현장 안전관리 수준, 평균 이하

박윤규 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류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평균 이하다.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부족과 안전교육 투자부족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 특히 물류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에 의한 산업재해율은 몹시 높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평균 산업재해 다발 50대 산업용기계류를 보면 지게차가 단연 선두다. 두 해 동안 한해 평균 37.5명이 사망했고, 1,206명이 부상당했다. 지게차 안전교육이 시급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박윤규 원장은 “다른 산업용기계류 산업재해는 줄고 있으나 지게차만 유독 늘고 있다”면서 “정부가 물류, 특히 지게차 안전관리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한다. “물류는 대부분 운송을 지게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게차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지게차에 의한 재해는 사망 등 중대재해가 대부분이므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윤규 원장의 부연설명이다.

물론 물류산업의 재해 발생률은 제조, 건설업 등 타 업종에 비해 낮다. 그러나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사고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택배나 퀵서비스 부문을 감안한다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물류현장 안전인식 제고와 안전교육 강화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박윤규 원장은 물류업계 사업주들이 현장 근로자나 안전감독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주문한다.

가장 큰 문제는 최고경영자의 안전 MIND 결여

박윤규 원장은 “물류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는다. 그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사업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는 ‘사업주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굴착, 하역, 운송, 조작, 운반, 중량물 취급과 관련,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애에 대해서도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윤규 원장에 따르면 물류창고나 물류센터 파견직원들은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많다. 또한 냉동냉장창고의 경우 단열 때문에 환기창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건강장해는 물론 화재 등 창고 내 사고 발생시 피해가 더욱 크다. 사업주는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사고 발생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 역시 사업주의 의무다. 법 제31조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윤규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업주뿐 아니라 안전관리감독자들도 안전에 대한 책임이 크다. 이들에 대한 교육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라는 얘기가 된다.

중소형 물류기업, 안전관리 신경 써야

지난 2011년 국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재해자수의 82.4%,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2.2%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발생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데다 사업주의 인식 부족,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지 미흡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발생형태별로 보면 전도(넘어짐), 협착(감김, 끼임), 추락이 전체 재해자의 52%, 이에 따른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32%에 달한다.

박윤규 원장은 “전도, 협착, 추락은 3대 재래형 재해, 다시 말해 후진국형 재해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막을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재해”라면서 “이들 재래형 산업재해는 건설부문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물류 부문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많은 만큼 중소형 물류기업들도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고 주문한다.

물류신문·한국안전교육원 물류현장 안전교육 공동운영 합의
물류신문사와 한국안전교육원(원장 박윤규)은 지난 1월 7일 물류신문 회의실에서 ‘물류현장 안전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에 합의하고 협약체결식을 가졌다. 양사는 앞으로 △기업현장 맞춤형 지게차 특별안전교육 △물류기업 안전관리감독자 교육 등과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 개설·운영은 물론 물류현장 안전인식 제고 활동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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