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2년도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6일 18시까지이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단,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해야 한다.

문의는 한국통합물류협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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