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보험료 동결… 약관도 전부개정

한국해운조합(KSA, 이사장 이인수)이 선주배상책임공제(P&I) 계약을 갱신하였다. 대상은 전년도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척수 1,020척보다 약 20% 증가한 1,230척이다.

보험료는 2009년부터 4년간 동결됐다. 조합에서는 손해율 증가와 재보험료 인상 등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계속되는 해운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조합원사의 경영부담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보험 협상과 관리비용 최소화 등으로 동결시켰다고 밝혔다.

선주배상책임공제(P&I) 약관도 전부 개정됐다. 약관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제계약상 최초 공제료 납부와 공제효력 발생 ▲고지(통지)의무, 공제계약의 해지(종료) 조항 명확화 ▲선급유지조항, 감항성 미확보시 해지조항 및 자동종료조항 신설 ▲담보(Warranty) 및 적법성 담보 유지의무 조항 신설 ▲보상범위의 세분화 및 명확화 ▲면책위험 구체화로 IG P&I Club과 동일한 약관규정 적용 등이다.

아울러 조합은 Worldwide Claim Service 강화를 위하여 해외 해상분야 전문로펌(Clyde & Co.)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클레임 네트워크를 세계 전역(130개국 204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선박 및 P&I 관련 해외 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조사 및 보증장 발급 등 체계적인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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