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류협회, 공정위 상대 법정소송에서 최종 승리

그동안 논란이 됐던 컨테이너 운송업체의 운송관리비 징수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의 법정 소송에서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가 자가운송업자에게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사항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들은 CY와 ICD에서 자가운송업자로부터 운송관리비를 정당하게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의 경과
지난 2008년 공정위는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가 자가운송업자에게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 명령의 이유는 “선사가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에게 CY 조작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자가운송업자들로부터 운송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이하 원고)들은 공정위에서 취한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선사들로부터 받은 CY조작료와 자가운송업자들로부터 징수한 운송관리비는 별개의 비용으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내세워 운송관리비 징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즉 운송관리비의 징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년간의 소송 끝에 고등법원은 지난 2010년 4월, ‘원고의 CY를 이용하는 자가운송업자에게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행정소송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며 다시 2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2012년 5월 10일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선사로부터 지급받는 전용장치장의 조작료와 자가운송업자들로부터 징수 받는 운송관리비가 중복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컨테이너전용장치장 설치에 투자된 비용과 운영 ․관리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운송관리비를 징수한 행위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업계 반응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 컨테이너운송위원회 정기홍 위원장은 “그동안 컨테이너운송업체들의 정당한 사업 활동이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사업 활동 방해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받아 많은 신뢰를 잃었지만,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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