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아웃소싱 시장, 제 몫 찾기 경쟁 뜨겁다

의약품 물류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약품은 소량, 다품종, 다빈도 피킹·배송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류를 수행하기가 몹시 까다롭다. 또한 의약품이 아닌 타 상품과의 혼합보관이나 혼합배송이 불가능하고 온도관리나 실시간 배송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요한다. 약사법, 마약법, KGSP(Korea Good Supply Practice;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 기준 등 특수한 법령 등에 따른 규제도 심하다.
이처럼 까다로운 일이기는 하나 의약품 물류시장은 물류전문기업이나 의약도매업체들에게 부가가치가 높은 먹거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의약품 물류 아웃소싱 기회 확대

현재 국내 의약품 물류시장은 의약도매업체가 수행하는 물류와 전문 물류기업이 수행하는 물류가 혼재해 있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형 의약도매업체들의 물류사업으로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의약품 전문 물류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 물류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은 물류서비스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제약사나 중소 의약도매상들의 의약품 물류 아웃소싱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약품 물류 아웃소싱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면 의약물류 전문기업들은 쾌재를 불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먹거리가 늘어난 것만큼 새로운 세력의 도전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약품 물류 아웃소싱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활성화되고 있거나,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 물류 아웃소싱 물량은 대형 의약도매업체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매창고 시설 의무화, 위탁물류 키워

‘의약품 물류 아웃소싱 확대’라는 표현에는 약간의 거품과 왜곡이 있다. 의약품 3PL에 대한 해석차이에서 오는 왜곡이다. 의약품 물류 아웃소싱에 대한 물류 전문업계와 대형 의약도매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도매업계에서는 제약사가 직거래하던 것을 위·수탁 법령에 따라 물류를 하는 도매기업에 위탁하거나 중소 도매기업이 시설을 갖춘 대형 도매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물류 아웃소싱이라고 본다. 반면에 물류전문기업들은 제약사나 도매기업이 전문 물류기업에 모든 물류를 위탁하는 것을 의약품 물류 아웃소싱이라고 본다.
도매업계의 시각으로 본다면 현재 의약품 물류 아웃소싱은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들에게 돌아갈 파이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도매업체들의 의약품 물류시장 진출은 보건복지부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 2009년 초부터 가시화되었다. 일정 규모의 물류센터(창고)를 확보하면 중소형 도매업체나 영세 도매업체들의 물류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지오영 등 대형 도매업체들이 의약품 물류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올 들어 다시 한 번 고조된다. 지난 3월 30일 의약품 도매창고 시설 의무화(80평)를 내용으로 하는 시설면적 강화 약사법이 공포된 것. 이에 따라 2014년 의약품 도매창고 시설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계에 의약품 물류창고 위ㆍ수탁사업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약품 도매창고 시설 의무화가 되면 소규모 창고시설을 보유한 중소형 도매업체들이 위탁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어차피 조건을 갖추지 못할 바엔 물류와 상류를 분리해 경영 효율성이나 끌어올리자는 선택을 할 것이란 얘기다.
현재 시장상황으로 보아서도 영세 도매업체의 창고시설 아웃소싱 수요가 적지 않다. 지난해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내놓은 ‘의약품 도매 유통산업의 선진화 방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창고시설의 의약품 물류에 대한 수용능력 정도를 설문한 결과, 창고시설이 포화상태(20%)이거나 수용능력이 10%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아(14%) 당장 확장이 필요하거나 곧 시설 확장을 해야만 하는 도매업체가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대형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는 도매업체들은 물류 아웃소싱에 대한 문의를 기대 이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약품 유통 물류시설의 부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대형 도애업체가 물류를 담당하고, 이들에게 물류를 위탁한 도매업체들은 상류를 담당하는 분업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류전문기업 Vs 대형도매업체 각축장돼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의약품 물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물류 전문기업들은 ‘양 업계가 자신들의 주업무에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면서도 도매업체들의 물류시장 진입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의약품 물류에 특화된 물류기업의 관계자는 “도매업체를 통한 의약품 공급은 국내 의약품 유통경로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부분이다. 의약품 도매업계와 물류만을 전문으로 하는 물류기업의 역할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기적인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공동화나 협업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Win-Win 구조 만들기를 제시했다.
그는 또 “의약품 물류시장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에서는 단순히 물동량 확보를 위한 경쟁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과 틈새시장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의약품 전문 물류기업, 도매기업 등이 각자 역할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분은 각자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전문 물류기업들이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물류시장 진입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도매업계의 전문 물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소 차다.
제약업계나 의약도매업계에서는 ‘의약품 유통에 있어 물류전문회사의 역할은 작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문 물류기업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다루는 데 있어 적격인가 하는 데 있어 의문을 갖고 있다.
의약도매업체들은 전문 물류기업들이 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법·제도적 관리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전문 물류기업 역시 의약품 배송 시 KGSP 기준을 적용 받는다고 하고 있고, 물류기업들도 KGSP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취급상의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 전개로 보아 본지가 지난해 4월 1일자에 같은 테마의 기획기사를 다룰 때 그렸던 국내 의약품 물류시장 변화상에 한 시대가 보태져야겠다. <그림 참조>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가 도입된 80년대는 제약사 자가 물류가 주를 이루었다.(물론 지금도 제약사 자가물류 의존도는 높다) 90년대에는 의약품 시장개방과 KGSP가 도입되면서 보관은 제약사가 하고 수배송은 외주를 주는 분업 형태를 띠었다. 2000년대 들어 의약분업과 바코드 표시 의무화가 이루어지면서 배송공동화와 3PL이 주목 받기 시작했던 국내 의약품 물류시장은 현재(2010년대) 의약품 도매창고 시설 의무화가 되면서 전문 물류기업과 대형 의약도매업체간의 경쟁이 이슈가 되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 가시화, 물류공동화 기대

다른 업종에서의 물류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물류에 있어서도 공동물류가 가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 의약품도매업자들도 오래 전부터 공동물류를 모색해 왔다. 정부 역시 업계의 주문을 반영, 2008년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요는 국회의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9월 그림이 그려져 2010년 조성작업을 마치기로 했던 서부산물류단지내 의약품공동물류센터 공사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서부산의약품물류조합 회원사들은 정부의 관련법 제정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제46조의2(의약품공동물류센터의 설립) ①항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도매상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약품의 보관ㆍ집화ㆍ하역ㆍ운송 등을 위한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류센터의 설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물류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약품 도매기업들의 공동물류 추진은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현재도 의약품 물류 공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조만간 본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창립 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의약품 물류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갖고 80여 개 중소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조합가입 신청서를 받았다. 오는 8월 18일에는 공동구매,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물류사업 참여 대상기업을 모아놓고 투자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물류기업, 준법배송 위한 준비해야

의약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KGSP 인허가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고 대형병원의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조달 한시법(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 기간 연장 논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강화, 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 행정(쌍벌제)에 이어진 제약사 매출 감소와 의약품 물동량 감소 등 만만치 않은 이슈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이슈들이 의약품 물류 전문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베이트 금지 법안과 쌍벌제 시행으로 인해 국내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가 다소 위축되고 있다. 의약품 산업의 위축은 물동량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업계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리베이트 비용이 R&D 비용으로 전환되어 국내 제약사들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으나 전문 물류기업들로서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의약품 전문 물류기업 관계자는 “KGSP 인허가 업무의 이관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화 부분은 의약품 물류회사로서는 규정에 맞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면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지침의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실이나 도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의약품 물류기업들도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의 준수와 Security Container를 구비 하는 등 준법배송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

▲ TNT의 제대혈 운송 패키지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의 산업화 촉진을 지원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580조원으로 그 가운데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총 136조원으로 23% 이었으나, 2015년에는 총 189원 규모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신약의 특허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대폭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 하반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호황과 더불어 의약품 운송 및 수출산업 역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199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족제대혈은행이 설립된 이래로 민간 제대혈(신생아 분만 시 태반과 탯줄에서 채취한 혈액)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백혈병과 같이 혈액 관련 난치병 치료 목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대혈 보관은 핵가족화라는 사회적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자녀를 위한 생물학적 보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대혈은 평생에 한번, 출산 시에만 얻어지는 귀중한 생명자원으로 운반 및 보관 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TNT코리아는 2006년 첫 계약을 시작으로 제대혈 채취 순간부터 제대혈은행에 보관하는 전 배송 과정을 서비스하고 있다. <자료제공 : TNT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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