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聯, ‘직접운송의무’규정에 강한 불만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명영석, 이하 주선연합회)가 지난 1일 입법예고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령 개정안의 ‘직접운송의무제’에 대해 “직접운송 회피수단만 추가한 누더기 규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주선연합회(회장 명영석)측은 지난 4일 정부가 마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령 개정안에 대해 “화물운수사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인정한다”면서도 ‘직접운송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이같이 평가하고 이의 대폭 수정을 주문했다.

‘직접운송의무’ 제도는 정부가 지난 2008년 화물연대 사태를 계기로 운송사의 운송기능 정상 회복과 위탁거래 감소를 목표로 마련한 제도.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모법에서는 하위령에서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운송사 직접운송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해서는 협력운송사 등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는 한편, 인증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 한 하위령 개정안은 “운송사의 직접운송 의무비율을 50%, 운송·주선 겸업자의 경우 30%로 규정” 하고, 단서규정을 통해 “타 운송사 지입차량이라도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주선연합회는 “이번 하위령 개정안은 직접운송의무제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위탁거래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모법의 정보망 위탁 예외 인정에 이어 타사 장기계약차량까지 직접운송으로 예외 인정함으로써 직접운송을 회피할 수단만 추가한 누더기 규정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주선연합회는 또 “정부는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사태 이후 지금까지 운송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KOTI)을 통해 2단계 이하 거래율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2단계 이하 거래율이 약 70%임에도 이보다 훨씬 낮은 30%~50%로 직접운송비율을 정하려는 것은 위탁거래 감소는 커녕 다단계거래를 더욱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모법의 예외규정에 따라 운송사가 인증정보망을 통해 화물을 위탁하는 경우 자기차량 없이도 직접운송이 가능함에도 불구, 하위규정에 다시 타 운송사 장기계약차량을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운송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제도도입 목적이 허구였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라는 것이 주선연합회의 분석이다. “운송사가 타사 위·수탁차주와의 장기 계약서만 작성해두면 운송위탁거래도 직접운송 실적으로 둔갑하여 직접운송비율 규정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란 얘기다.

주선연합회는 또 “정부가 ‘직접운송의무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자료를 통해 매년 직접운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하고도 이를 하위규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업계의 지입과 위·수탁운영구조에 대한 개선 의지를 포기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선연합회는 “따라서 정부는 직접운송의무제 제도도입 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직접운송비율을 현 시장의 직접운송거래율보다 상향된 70% 이상으로 조정하고 시행규칙의 타사 장기계약차량의 예외인정규정 삭제와 함께 직접운송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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