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편법영업, 기존 민간업체 고객 물량 신규물량 둔갑

정부가 친환경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한 전환교통보조금 지원제도가 당초 취지를 망각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민간 철도운송업계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전환교통보조금 집행권과 철도독점사업권 등 독점우위의 지위를 이용해 전환보조금 제도를 영업 수단화하면서 고객사인 민간 철도운송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가분과 신규물량에만 지급되는 보조금

전환교통보조금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철송이나 연안해송으로 전환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지난해 각각 17억5,000만원과 7억9,000만원이던 철도운송 전환교통보조금과 연안해송 전환교통보조금은 올해 각각 30억원과 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 21조, 전환교통협약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전환교통보조금은 과거 3년치 평균 철도운송 물동량에서 늘어난 물량이나 신규로 발생한 철도운송물량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공사, 민간 철송업체 화주고객 대상 영업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기존 민간 철도운송업체들의 화주고객을 상대로 ‘철도공사와 새롭게 철도 운송계약을 맺을 경우 신규 철도운송물량이 되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편법영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이미 철도공사는 선사, 화주(포워더)를 대상으로 영업을 개시, 모 외국적선사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철도운송업체들은 A 운송업체가 실어 나르던 물량을 B 운송업체로 옮겨 싣는 것은 보조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다시 말해 운송사간에 이동하는 물량은 보조금 대상 물량이 아니라는 해석이 내려진 상태에서 철도공사가 기존 민간업체 고객물량을 신규물량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임 떨어뜨리고 화물연대에 빌미 제공

이에 대해 민간업계는 “철도공사가 전환보조금을 당근으로 편법영업을 함으로써 기존 시장을 교란시키고 (시장에서의 제 몫을 지키려는) 민간철도운송업체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전체 철도물량 증대 없이 시장운임만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초 이 보조금 제도는 철도운송이 육상운송에 비해 원가가 높다는 점을 감안,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철도운송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 경부간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철도운송과 육상운송간에 개당 약 5만원의 원가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업계는 또 게다가 철도공사의 이러한 편법영업은 화물연대 측에 ‘차량으로 육상 운송되는 물량이 정부의 보조금제도로 인해 철도로 이탈되고 있다’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화물연대 파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운송업체들은 변호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철도공사를 공정거래 위반으로 신고한 상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공사 관계자를 불러, 1차 소명 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민간 철도운송업계는 철도공사가 전환교통보조금을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대신, 예산만큼 철도운임을 인하해 철도운송의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철도수송 증대를 유인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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