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등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것


영남복합물류공사가 구미철도CY의 운행 중단을 촉구했다.
영남복합물류공사는 한국철도공사가 국가 시설부지에 무단으로 화차를 진입해 업체가 불법CY를 운영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미철도CY에 입주한 운송사들이 한국철도공사와 맺은 철도운행협약을 근거로 대전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결과 법원판결에 따라 2011년 4월 18일부로 열차운행이 재개된 데 따른 것이다.

영남복합물류공사는 구미철도CY에 강제철거를 알리는 계고장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기간 물류시설로서 정부가 투자보장을 약속하고 영업을 보장해주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피해와 손실을 끼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구미철도CY의 화차 운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남복합물류공사는 구미철도CY의 화차운영재개에 따른 영업상 손실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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