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의 현황과 동반진출모델 구축

손병석 한국통합물류협회 기업지원연구팀 팀장, 물류학 박사

1.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은 국외에서 광물, 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 자원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가. 해외 자원 확보 사업
미국, 중국, 일본, 유럽국가 등 대규모 자원소비국은 범국가적 총력체계를 갖춰 해외 광물 및 에너지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대형 민간 기업들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하되, 연방정부는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에서, 국제개발처(USAID)는 개도국 지원 및 협력사업 자금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국유에너지기업을 내세워 자원 확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는 도로·통신·주택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이토추·스미토모 등 종합상사와 국영석유회사(Inpex)를 중심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재정·금융·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국제협력사업단(JICA)의 개도국 지원 및 협력사업과 연계시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역시 지식경제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통해 에너지 및 광물자원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원유의 자주개발율 4.2% 수준을 2012년까지 18.1%로, 6대 전략 광물 자주개발율은 18.2%에서 32%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사업추진 주체로서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도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도 정부와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총 투자액은 13조 5,6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979년부터 1994년까지는 「해외자원개발기금」을 통한 보조 및 융자사업을, 1995년 이후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의한 출자 및 융자사업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출자사업은 공기업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액은 1조 2,50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출자액은 1,300억 원 수준이다.
자원보유국의 대부분은 개도국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식량부족문제로 고통 받고 있어 가장 우선되는 정책과제로서 농업 및 농촌개발을 꼽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 역시 공적개발원조(ODA)자금으로 이들이 희망하는 농업·농촌 개발 사업을 ODA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나, 규모가 큰 저수지, 관배수시설지원, 경지 개간사업 등은 ODA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몽골의 경우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선진국들의 자원쟁탈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몽골의 우라늄, 철광석, 유연탄, 인광석 등의 광석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넓은 국토면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몽골은 식량의 자급은 물론 인접국가로의 수출을 목표로 동몽골지역의 27만 ha에 대한 대규모 농업개발 사업을 한국이 담당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규모 관배수 및 개간사업, 장거리 도로 또는 철도 부설사업 등이 필요한 까닭에 농업개발 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투자를 회수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몽골에 대한 자원개발 사업을 농업개발 사업과 연계시켜 추진(예: 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대가로 몇 개의 광물개발권을 요구)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민간업체는 국내 유수의 에너지 업체와 공동으로 금년부터 최근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위치그래스(Swithgrass) 시범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국내 바이오에너지 자원 확보는 물론 바이오에너지의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광물 분야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주도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개발한 주요 해외개발사업 및 주요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일부에서는 해상운송 부문과 동반 진출한 경우가 나타난다.

3) 농업 분야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해 왔으나 진출기업들의 사전타당성 검토 미비, 전문경영인 및 현지전문가 확보 실패, 생산된 농산물 판로 확보 실패, 시범사업 후의 사후관리 미흡, 정부 정책 지원 미비, 비전 및 전략 부재 등과 같은 문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를 계기로 정부는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6월부터 다시 해외농업개발정책을 도입·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는 체계로는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이 있으며 실무기구로 한국농촌공사가 상설적으로 관련사무소를 지원하는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가 있다. 또한 영농기술, 법률, 제도 및 시장조사, 유통 등 전문분야별로 직면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 지역별로 전문가 풀이 만들어져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는 해외농업개발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구축되어 있다. 그동안 해외농업개발 지원 사업으로 주로 해외 농업환경조사사업, 전문 인력 양성교육, 홈페이지 구축, 물류 연구사업 등 관련 연구용역사업, 사업평가단 운영, 워크숍 개최 등과 같은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아직 해외농업개발투자에 관한 성공 모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추진의 기본 방향은 민간주도, 실수요자 중심의 해외개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측면지원하며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협력모델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주요 추진과제로는 유형별, 지역별, 품목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2009년)은 다음 <표 3>과 같다.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시행 이후에 28개 민간 기업이 10개국에 진출하여 농지 198,765ha를 확보하고 이중 55,413ha를 경작하였다.
정부는 해외농업개발 투자방식으로 직접생산(농장형)과 유통망확보(유통형)를 병행하는 원칙을 수립하였으나, 농장개발 중심에서 유통거점 확보 등 선진방식으로 점진적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참여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우선 진출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4) 에너지부문
에너지 부문에 대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주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송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주로 석유 및 가스의 특성상 자원생산 이전에 발생하는 조달물류는 그리 크지 않지만, 해상 플랜트 운송 사업은 초중량화물 운송 특수시장으로서 글로벌 해외선사와 경쟁하여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해운비즈니스 영역이다.
또한 국내 해외진출사업의 범위와 목적을 중심으로 진출체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해외 지원 사업에 물류기업의 참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화주와 물류기업, 기업의 해외진출과 정부의 해외 지원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일간의 어업권역 분쟁에서 파생된 중국 측의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천연자원의 차질 없는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모든 산업에서 부각되고 있어 향후 생산, 제조, 소비의 글로벌화가 더욱 진전되더라도 천연자원만은 한정된 장소 및 기업(자원보유국, 글로벌 메이저 등)에서 독점적으로 수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해외시장의 개척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차원에서 광물자원과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동반진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해외자원개발 동반진출 모델
‘해외자원개발’이라 함은 국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 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광물 및 식량자원을 수입하는 국가로 광물자원에 대한 해외 개발은 국익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책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에 광물과 식량자원개발을 위해 화주와 물류기업이 동반 진출 하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해외 광물자원개발형 공동 진출 모델
<사업 대상>
화주로는 해외 광물자원개발을 위해 추진 및 계획하고 있는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이며 물류기업으로는 프로젝트 화물이나 중량물 운송에 경험이 있으며 대상 국가에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화주기업들과 해외 광물자원개발형 해외동반진출을 추진한다.

<사업 방안>
해외 광물자원개발사업에 물류기업이 지분을 일정 부분 참여하여 광물자원 운송권을 사전에 획득하는 형태로 자원개발을 위한 조달(장비 및 자재 등)부터 판매(광물)물류까지 통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 구축 방안이다.
해외 광산개발의 경우, 광산개발과 관련된 많은 장비 및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달 물류가 필요하며, 생산된 광물을 우리나라 또는 인접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제 운송이 요구된다.

<기대효과>

나. 해외농업개발형 공동진출 모델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있어서 해외농업개발기업(“이하 화주”)과 물류기업이 동반 진출함으로써 성공적인 해외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 진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산물 물류시스템과 관련 주체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진출 국가에서 생산 및 수집한 농산물을 한국까지 수출하거나 자국 내 또는 인접국가로 판매하는 사업으로 물류비용은 판매금액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물류기업과의 동반진출은 매우 합리적인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른 기대효과는 <그림 4>와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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