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격 시행… 500여 명 혜택 받아
이번 조례로 1.5톤 이하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들이 고유가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혜택을 볼 개별화물운송사업자는 전체 5,000여 명 중 약 10% 정도인 500여 명에 해당된다.
시는 지난 2009년에도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한편 부산시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과적, 다단계 운송, 밤샘주차,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구·군 및 관련기관 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이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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