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격 시행… 500여 명 혜택 받아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부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4월 27일자로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로 1.5톤 이하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들이 고유가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혜택을 볼 개별화물운송사업자는 전체 5,000여 명 중 약 10% 정도인 500여 명에 해당된다.

시는 지난 2009년에도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한편 부산시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과적, 다단계 운송, 밤샘주차,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구·군 및 관련기관 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