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운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 중 해운대리점업과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이하 해운부대업)은 앞으로 매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운법개정법률안을 4월 20일 입법예고하여 5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당수 업체가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되는 점과 일부 해운대리점이 체납한 항만시설사용료와 예선·도선이용료 징수의 곤란, 해운부대업체가 소재한 지자체에서 년 1회 발송하는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전달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부대업에 대한 등록갱신제도는 관련 업계가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해운중개업협회 등에 정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행을 위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협회 육성을 통한 해운부대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운법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