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부터 열차운행 재개

국토해양부의 구미철도CY 강제 폐쇄 조치에 대해 법원이 지난 15일 열차운행 명령 조치를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구미철도CY 운영업체들이 법원에 제출한 ‘구미철도CY 전세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구미철도CY의 수출입컨테이너 전세열차 운행을 계속할 것을 명령했다.

구미철도CY는 국토부에서 인근 영남내륙물류기지 활성화를 이유로 지난달 16일부터 열차운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구미 상의에 따르면 구미철도CY를 폐쇄 시 철도운송물량이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 될 것이라는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열차운행이 중단된 지난달 16일부터 지금까지 종전에 일일 철도수송량 198량(396TEU)중 77% 수준인 일일 154량(308TEU)이 도로수송으로 전환됐고 일부 물량(23%)만 기존 약목역 철도CY를 통해 수송되는 등 대부분의 컨테이너가 영남화물기지로 이전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영남복합물류기지는 구미공단과 약 2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약 9Km 지점에 위치한 구미철도CY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물류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때문에 공단입주 업체와 구미철도CY 입주업체은 가격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구미철도CY의 폐쇄와 열차운행 중단 시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 취급은 불가능하며 도로수송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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