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련 규정 미숙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 줄 것

FTA 활용지식이 없어 수출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상공회의소와 서울시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상의는 서울시와 함께 25개 자치구 1,800여 명의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FTA 활용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1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중구, 종로구, 마포구, 용산구 등 약 5개월에 걸쳐 총 21회 시행되며, 교육 장소는 각 자치구상공회 교육장이나 구청 교육장 등이다.

교육과정은 중소기업들이 실제 수출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지식 위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작성방법’, ‘수출물품 품목분류(HS코드)확인방법’, ‘FTA 체결 국가별 특례관세 확인방법’, ‘한-EU FTA 발효 대비 인증수출자 지정방법’ 등이다.
강의는 실제 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세관과 중앙관세분석소 공무원,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문가, 관세사 등 현장전문가들이 맡을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FTA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를 최소화하고 FTA를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수출입 기업들에 대한 FTA활용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문의나 신청은 해당 자치구 상공회의소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