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경 現 동경해양대학교 방문연구원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의미한다. 기업은 CSR을 이행하기 위해 법률준수, 환경보전, 노동문제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보전의 일환으로 그린물류를 실시하는 기업도 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CSR측면에서의 그린물류 실현을 목표로 2006년 [CSR측면의 그린물류추진을 위한 기업매뉴얼]을 발표하였다. 본 매뉴얼에서는 그린물류대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물류기업·화주기업·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그린물류대책들이 CSR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기의 매뉴얼을 참고로 하여 물류기업, 화주기업, 금융기관이 CSR측은에서 실시 가능한 그린물류대책을 서술하고자 한다. 

물류기업의 대책
물류기업에 의한 대책에는 ①조직적 측면의 대책, ②환경친화적인 사업 활동 전개, ③환경교육 실시 등이 있다.
① 조직적 측면의 대책
첫째, 환경관련 인증취득. 환경관련인증에는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14001, 일본교통에코로지모빌리티재단의 그린경영인증제도 등이 있다. 물류기업은 환경관련인증을 취득함으로서 대외적인 PR이나 타사보다 우위의 기업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전략과 계획수립. 물류기업은 CO₂삭감을 위해 자사의 계획이나 목표치를 수립하여 개별적인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CO₂삭감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환경보고서의 작성. 환경보고서는 기업의 환경대책을 종합하여 사회에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나 투자자 등에게 기업을 홍보하고 투자유치의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개정에너지법]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한 환경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넷째, 온실가스배출량 등의 정보공개. 이것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대책에 대한 효과확인 및 타사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CO₂삭감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한다.
다섯째, 관련법령의 준수. 일본은 자동차NOx·PM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한 디젤차의 배출가스규제나 대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속도 억제장치 등을 도입하고 있다. 관련법령을 준수는 연료사용량 및 CO₂삭감에 기여한다.
② 환경친화적인 사업 활동 전개
첫째, 물류기업간 공동 수·배송. 이것은 복수의 물류사업자의 트럭에 의한 수·배송을 통합하는 것으로 차량의 적재율향상과 주행차량대수감소 등에 기여한다.
둘째, 모달쉬프트. 간선화물수송을 트럭에서 철도나 해운 등 환경부하가 적은 수송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절감, CO₂삭감, 교통정체완화 등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저공해차의 도입. 물류사업자는 CO₂나 유해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천연가스자동차, 하이브리드차량 등을 도입함으로써 주행하는 차량의 CO₂배출량을 삭감할 수 있다.
넷째, 운행기록계의 도입. 운행기록계는 운전 시 속도나 급가속, 급감속, 공회전 등을 체크한다. 이는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운전을 실천하게 하고 연비향상과 연료소비량삭감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물류거점의 집약. 이것은 물류거점을 재검토하여 분산된 물류거점을 집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주행거리, 설비투자액 삭감이 가능해진다.
여섯째, 3PL이용촉진. 3PL은 개별 화주기업이 수행하던 물류업무를 물류기업에게 아웃소싱 하는 것이다. 이는 화주기업의 물류비용삭감 뿐만 아니라 CO₂삭감에도 기여하게 된다. 
일곱째, 수·배송시스템의 도입. 이것은 수·배송효율화를 목적으로 차량정보(求車·求貨)교환시스템이나 배차지원시스템 등을 도입·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물류사업자는 차량의 적재율과 가동율을 향상시키고 공차 등 불필요한 차량운행을 줄일 수 있다.
여덟째, 에코포장. 에코포장은 포장자재를 재자원화하고 과잉포장을 삭감함으로써 자원의 유효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포장자재의 생산·재생·폐기 시 발생하는 CO₂배출량을 삭감할 수 있다.
③ 운전자에 대한 환경교육
운전자에 대해 환경교육은 에너지절감·안전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절감을 위한 환경교육은 차량의 가솔린 및 경유 등의 연료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은 차량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사고 시 주변차량의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CO₂삭감과 차량에 대한 보험료 등 관리비용의 삭감에도 기여하게 된다.

화주기업의 대책
화주기업의 대책에는 ① 환경을 배려한 사업 활동 전개, ② 물류기업을 위한 지원 등이 있다.
① 환경을 배려한 사업 활동 전개
첫째, 그린조달. 기업은 자사에서 사용하는 자재나 원료의 조달 시 환경부하가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상품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 일본은 2001년부터 [그린 구매법]을 시행함으로써 정부기관 및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등에 의한 환경상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
둘째, CO₂삭감을 위한 계획수립. 이것은 화주기업이 사업 활동의 전반에서 발생하는 CO₂배출량을 재검토하고 삭감을 위한 목표수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화주기업에서는 물류뿐만 아니라 생산 및 판매단계에 대한 CO₂삭감을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상품의 소형화. 이것은 상품의 중량이나 화물의 크기를 소형화하는 것으로 물류량의 경량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넷째, 생산자간 공동 수·배송. 이것은 복수의 생산자가 온도 등 상품특성이 일치하는 상품에 대해 공장~도매상간 수·배송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송되는 차량 및 거리를 삭감할 수 있다.
여섯째,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홍보. 이것은 상품이 생산과정에서 CO₂삭감한 경우 또는 CO₂배출량이 적은 수송수단을 활용하여 수송된 경우를 상품에 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자사상품이 환경친화적임을 홍보하고 이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물류기업을 위한 지원
그린물류는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실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화주기업의 협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린물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화주기업이 물류기업의 그린물류대책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기관의 대책
금융기관의 대책은 저리금융의 지원, 에코펀드를 통한 투자 등이 있다.
① 기업에 대한 저리금융의 지원
금융기관은 기업이 환경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활동 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저리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2004년 일본정책투자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에서도 저리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② 에코펀드를 통한 투자
금융기관은 환경보전에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에코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에코펀드는 일흥어셋매니지먼트가 1999년 8월에 [일흥에코펀트]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환경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저리금융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1> 금융기관의 환경배려를 위한 CSR경영 사례

지원

기관명

사례

구체적인 내용

저리

금융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환경상품·서비스

환경관리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0.5%의 금리가 우대되는 융자상품

미야자키

은행

CSR실천기업에 대한

저리금융

ISO취득기업, 에코액션21인정기업, 미야자키액션(당행에서 기업에 제시한 환경기준)사업인증기업,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자금에 대해 대출기준금리보다 최대0.2%우대

요코하마

은행

환경배려활동을 수행

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우대

저공해차구입, 태양광발전시스템도입 등 환경보전대책에 관련한 설비자금, 운용자금에 대한 년0.2%금리우대, 환경관리시스템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 0.1% 또는 최대 0.3%금리우대

에코

펀드

다이와

증권투자

신탁위탁

환경배려가 뛰어난 기업 투자 대상으로 하는 투자신탁을 설정

전문조사회사의 조사정보를 참고하여 CSR이나 환경적 측면에 대응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

일흥코디아르증권

환경관련펀트판매

물·농업·대체에너지 등 3가지 테마에 기초한 상품, 지구온난화방지에 관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세계 각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

*환경부 환경경제정보 포탈사이트내 [CSR사례집(환경)]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함(2011년 4월 기준)

각 기업이 CSR측면에서 그린물류 실천
이상에서는 CSR측면에서 물류기업·화주기업·금융기관이 실시 가능한 그린물류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기업은 그린물류대책을 매년 자사의 CSR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물류기업으로서 일본통운은 CSR보고서를 통해 [일본통운환경헌장]을 발표하였다. 이것을 기초로 모달쉬프트의 추진, 수송시스템 개선, 산업 폐기물류의 수집운반과 리사이클수송, 차량의 저공해화와 연비개선, 자원 및 에너지절감, 폐기물삭감, 환경에 관한 인증취득, 환경관련데이터 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화주기업으로서 SONY는 CSR보고서를 통해 [Green Management 2015]를 발표하였다. 이것을 기초로 물류에 동반되는 온실가스 삭감, 제품포장의 소형화, 포장 재료의 삭감, 그린구매 추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서 미쓰이스미토모은행에서는 SMBC-ECO론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환경보전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저리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그린물류는 물류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주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각 기업이 그린물류대책을 실시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CSR측면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설]Kuse Hirohito
단순히 기업의 환경대책을 운송 시 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삭감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물류에는 수송뿐만 아니라 보관·하역·포장·유통가공 등이 있고 각각의 기능별 환경대책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포장자재의 경량화나 용기의 리사이클도 있고 유통가공시의 폐기물삭감도 있다. 그리고 화주의 경우는 상품 설계 시 포장자재의 삭감이나 경량화 등 설계단계에서 환경부하를 삭감하고 있다.
앞서 그린물류를 실시하는 주체로서 물류기업, 화주기업(생산자·도소매업자), 금융기관의 대책을 설명하였다. 향후에는 최종소비자인 시민의 역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품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고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물류대책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의 책임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시민, 그리고 국가행정이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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