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경 現 동경해양대학교 방문연구원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는 산업측면에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1991년 [경단연환경헌장]을 발표하였다. 이를 기초로 1996년에는 [경단연환경어필(appeal)], 1997년에는 [경단연환경자주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경단연환경자주행동계획]에서는 수송부문과 관련하여 철도업, 해운업, 운송업에 대한 환경대책을 발표하였다. 철도업에서는 에너지절감차량의 도입, 해운업에서는 낡은 선박의 교체나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운송업에서는 소음·대기오염방지, 공동 수·배송, 저공해차의 도입 등의 환경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Japan Institute of Logistics System, 이하 JILS), 그린물류파트너쉽회의, 철도화물협회(Railway Freight Association), 일본장거리훼리협회(Japan Long Course Ferry Association)는 화주를 포함한 수송부문에 관한 환경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화주와 물류사업자를 위한 물류관련단체의 환경대책을 서술하고자 한다. 

일본로지스틱스협회(JILS)의 환경대책
JILS는 「로지스틱스(조달·생산·판매와 연대하여 수송, 보관, 포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외부 불경제의 극복 등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며, 일본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사회에의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에 따라 로지스틱스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기획입안활동, 인재양성 및 지도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관한 조사연구활동으로 1992~1998년 [자동차연료용 메탄올 보급체계에 관한 기초조사], 1994년 [화물특성에 대응하는 모달쉬프트 추진방책에 관한 조사연구], 1998년 [로지스틱스에 있어 환경문제 연구보고서], 2001년 [21세기의 로지스틱스 컨셉], 1999~2004년[로지스틱스환경매니지먼트조사(LEMS)]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환경과 조화된 순환형사회를 위한 로지스틱스 구축과 보급」을 목적으로 로지스틱스환경회의가 설치되었다.
이 환경회의의 1기(2003년 11월~2006년 3월)와 2기(2006년 8월~2008년 3월)에는 「행정·지자체·대학 등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연대를 도모하고, 많은 기업이 환경과 조화된 로지스틱스활동을 통해 순환형사회를 실현하는데 공헌」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1기에는 위원회를 구축하여 ①로지스틱스 그랜드 디자인에 기초한 과제개발 ②관계행정기관과의 연대에 의한 보급 활동을 추진하였다. 1기의 활동 성과물로는 [로지스틱스 분야에서 환경퍼포먼스 산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가이드], [로지스틱스 원류관리 매뉴얼], [거래조건검토에 의한 물류 환경 부하 저감효과에 관한 조사보고서], [리버스로지스틱스 조사보고서] 등이 있다.
2기에는 연구회와 위원회를 구성하여 ①물류분야의 CO₂삭감에 초점을 맞춘 활동추진 ②「환경을 고려하는 기업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 ③순환형사회의 형성을 위한 제언 ④회원간 연대를 바탕으로 한 연구회 및 위원회활동을 전개하였다. 2기의 활동성과물로는 [리버스로지스틱스 가이드], [CO₂삭감추진위원회 활동성과보고서], [거래조건을 고려한 환경부하저감시책에 관한 제안], [그린로지스틱스 체크리스트], [에너지 절감법에 대한 해설집], [그린물류연구회, 활동보고서] 등이 있다. 
3기에는 「로지스틱스 분야의 환경부하저감을 경영의 중요과제로서 인식하고 위원회와 연구회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 ①저탄소사회 및 순환형사회의 실현을 위한 활동과 2기의 ②③④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하였다. 3기의 성과물로는 [환경교육책자 - 그린물류란 무엇일까?], [그린물류추진을 위한 수송포장적정화의 첫걸음 - 환경퍼포먼스산정 논리], [거래조건의 검토에 의한 그린물류추진의 첫걸음 - 시간지정을 중심으로], [그린로지스틱스 체크리스트 조사], [그린물류연구회, 활동보고서]가 있다.
조사 연구 활동 이외에도 인재양성 및 지도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그린물류기초코스], [그린로지스틱스관리자 자격인증강좌]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CO₂삭감을 위한 관련법제도 등 전문지식과 선진우수사례에 대한 학습기회를 민간기업의 물류담당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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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물류파트너쉽회의의 환경대책
그린물류파트너쉽회의는 JILS·일본물류단체연합회·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 의해 2004년 12월 설치되었다. 본 회의는 「물류분야에서의 CO₂삭감을 위해 업종업태를 초월한 상호협력을 목표로 화주기업(발화주·착화주)과 물류사업자에 의한 광범위한 연대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회의는 정책기업위원회와 사업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추진위원회는 ①그린물류파트너쉽회의 사업전체에 대한 매니지먼트 ②기업계발(啓發)이나 광고전략 등의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기획·입안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①소프트지원사업·보급사업의 선정(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선정) ②추진결정사업에 대한 평가실시 및 결과에 기초한 정책제언 ③우수사례표창안건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되는 사업은 화주 및 물류사업자의 연대에 기초한 거점집약화·철도 또는 해운을 이용한 모달쉬프트·차량대형화·전자테크사용 등을 통해 CO₂삭감에 공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선정된 사업 중 우수한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신(大臣)표창 또는 국장급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그린물류파트너쉽 추진결정 사업건수>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거점집약화

4

14

7

12

4

4

45

공동수배송

9

10

8

7

0

0

34

모달

쉬프트

철도

10

24

11

11

2

2

60

해운

5

16

6

3

1

2

33

차량 등의 대형화

0

2

7

17

8

5

39

전자테그 등의 활용

0

3

0

0

0

0

3

기타

5

10

12

11

1

1

40

33

79

51

61

16

14

254

철도화물협회 및 일본장거리훼리협회의 환경대책
일본은 철도 또는 해운으로의 모달쉬프트를 촉진하기 위해 철도화물협회, 일본장거리훼리협회에 의한 인정(認定)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정을 받은 기업에 한해 철도화물협회는 에코레일마크, 일본장거리훼리협회는 에코쉽마크를 사용토록 허가하고 있다.
철도화물협회의 인정(認定)사업은 상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에코레일마크는 상품이나 카탈로그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인정(認定)사업의 목적은 일반소비자에게 ①철도화물수송이 친환경적이며 ②철도로 수송된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CO₂삭감에 공헌하고 있음을 인식시키고 ③기업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일본장거리훼리협회의 에코쉽마크는 에코쉽·모달쉬프트사업진행위원회에 참가한 사업자가 추천한 화주 및 물류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정받은 사업자는 선박에 수송되는 상품이나 팩키지, 기업의 홈페이지, 광고지, 트럭·컨테이너·선박 등에 에코쉽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본 인정(認定)사업의 목적은 에너지절감과 CO₂삭감을 위한 페리, 로로선, 컨테이너선, 자동차선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다.

<표2 에코레일마크와 에코쉽마크의 인정기준>

마크

인정대상

인정기준

에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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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1. 해당상품(기업전체의 제조분)에 대해서 수량 또는 수량×거리에 비율로 30%이상의 수송(500km이상의 육상화물수송(철도+트럭))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2. 해당상품(동일공장에서의 제조분)에 대해서는 상기와 동일함

[수량]이란 수, 중량 또는 용적의 중량 중하나로 함.

500km미만의 전육상화물수운송(철도+트럭)의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대상이 됨.

기업

1. 해당기업(기업전체)에 대해서 수량 또는 수량×거리에 비율로 15%이상의 수송(500km이상의 육상화물수송(철도+트럭))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2. 해당기업(일반소비자용 상품의 제조부문에 한정)에 대해서는 상기와 동일함

3. 해당기업(일반소비자용 제조부문도 포함)에 대해서 수량으로 연간 1만5천 톤 이상 또는 수량×거리가 연간 1,500만 톤키로 이상의 수송(500km이상 육상화물수송 또는 전육상화물수송을 대상으로 함)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에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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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

물류

사업자

1. 총화물수송량(톤키로)의 20%이상의 수송에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사무소·공장단위)

2. 전년도의 수송실적에 대해 화물수송량(톤키로)의 비중이 10%이상 개선된 경우

3. 해상화물수송으로의 모달쉬프트에 의해 CO₂배출량을 육상수송보다 10%이상 삭감한 경우

환경대책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물류관련단체의 환경대책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 중심이며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서 각 기업이 안고 있는 공동과제를 검토하고 교육활동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있다.(JILS) 둘째 인정(認定)사업을 통해 기업의 자주적인 환경개선 행동을 유도하고 기업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소비자에 인식시키고 있다.(철도화물협회·일본장거리훼리협회) 셋째 우수사업자 표창 및 파트너쉽 사업선정을 통해 화주 및 물류사업자의 연대를 장려하고 있다.(그린물류파트너쉽회의)

[해설]Kuse Hirohito
환경대책은 정부·지자체, 민간기업, 업계단체 등에 의해 실천되고 있다. 정부·지자체는 환경대책으로써 법제도에 기초한 규제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 기업은 정부·지자체의 규제대책에 대응하고자 자동차의 엔진개량이나 포장자재의 경량화, 수송수단의 변경 등을 실시하게 된다. 민간기업의 이러한 환경대책은 많은 투자비를 필요로 한다. 만약 이로 인해 민간 기업이 코스트다운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환경대책은 민간 기업에 맡게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환경대책이 실시할 때는 많은 투자비뿐만 아니라 타 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물류기업의 경우 수송부문에서의 환경대책은 물류기업의 대응만으로는 어려우면 화주와의 연대된 환경대책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물류관련단체가 환경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물류사업자 뿐만 아니라 화주를 동시에 고려한 환경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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