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강성린)는 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와 관련해 국제물류업체(프레이트 포워더)에 적용되고 있는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회원사로부터 수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의견 수집은 AEO 공인기준에 대한 법규준수도와 내부통제시스템, 재정건전성, 안전관리 등에 대상으로 한다.

AEO제도는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제고와 국가 간 상호 보안인증 협정 체결을 통한 국내 수출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1년 2월 현재 관세청으로부터 AEO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7개영역에서 총 95개사이며, 이중 국제물류업체는 8개사(삼성전자로지텍, 쉥커코리아, 조양국제종합물류, 하나로TNS, 스카이매스터, 넥스글로벌로지스틱스, 유센항공서비스)다.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의견내용을 작성해 2월 28일까지 협회(Fax : 02-733-0700, 8050, E-mail : kiffa@kiff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