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기 (주)에이씨이익스프레스 경영기획사업본부장/전무이사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지금까지 총 3편에 걸쳐 물류보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AEO 또는 ISO28000과 같은 물류보안인증제도의 탄생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ISO28000의 개념과 실제 경영활동에서의 도입에 따른 제반 절차와 과정 그리고 비용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번호에서는 ISO28000의 한국 도입 과정과 국내 물류보안인증제도 시행상의 문제점과 ISO28000 확산에 따른 제약조건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SO28000의 국내 도입과정과 인증 준비 기업에 대한 조언
우선 ISO28000의 국내 도입과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ISO28000인증을 고려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김영균 (사)한국선급 경영관리팀 수석을 면담하였다. 김영균 수석은 ISO28000 도입 초기 도입과정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왔으며 최근 대부분의 ISO28000의 인증심사에 심사팀장으로서 직접 심사를 지휘하고 있다.

Q. ISO28000 국내 도입 과정은?
A. 처음 도입 과정은 ISO20858이 나올 때 정보를 접했다. ISO20858이 항만에 대한 보안 평가 방법론을 ISO에서 제공하면서 ISO20858을 제정하게 되었다. ISO20858에 관한 내용을 한국선급이 빨리 도입했다. ISO에서 후속으로 ISO28000을 PAS(정식이 되기 전에 과정)단계에서 제정을 했었고 빨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또 한국선급이 관심을 갖고 주력한 이유는 ISO9001의 도입이 늦어져 많은 외국계 인증기관에 시장을 빼앗겼었던 일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빨리 도입해야 했다. 기술표준원에서도 ISO28000을 빨리 도입하려고 했었고 기술표준원과 한국선급이 출발은 서로 달랐으나 서로 필요성을 인식한 뒤 한국선급이 국제회의에 참가하며 진행되었다.

Q. ISO28000 인증을 고려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에 대한 조언은 ?
A. ISO28000을 도입하려는 회사는 ISO28000 자체의 인증에 국한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인증에 국한한다는 것은 인증 획득에 국한되는 것. 협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사의 제도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시스템에 정착이 될 수 있는 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ISO9001과 연관해서 9001의 밑바탕에 ISO28000이나 기타 필요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Q. ISO28000의 확산을 위한 요건은?
A. 처음 시작하는 기업에서는 국가의 지원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경영자 입장에서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출 것이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으면 많은 확산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것이 국가와 기업 성장의 한 부분이고 이를 통해 국가 물류의 전반적인 발전과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한다면 국가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많은 확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물류기업의 경영자들의 인식 전환, 보안 시큐리티에 관한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요구된다는 점에서 빨리 인식을 가지고 간파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균 수석의 지적과 같이 새로운 인증제도의 도입에는 적절한 타이밍, 인식의 전환 그리고 국가적 지원 등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자칫 확산 과정에 부적절한 요인들이 수반 될 수도 있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환경과 제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국내 물류보안인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물류보안인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국내 물류보안인증 제도는 크게 AEO와 ISO 28000으로 대분된다.
인증의 대명사로 인식되다시피 한 ISO9001 품질경영 인증은 도입초기 심사기관의 난립으로 인하여 일부 인증심사기관들의 경우 구한말의 매관매직에 버금가는 인증장사를 해 온 부끄러운 과거가 상당하며 지금도 여전한 작태를 보이는 이들 또한 없지 않다. 성실한 김 과장이 ISO9001 인증을 위해 요건해설 교육을 받는 동안 융통성 좋은 이 과장은 일주일 만에 저렴한 비용으로 ISO9001 인증을 획득해 사장님의 인정을 받는 이상한 나라의 인증시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증을 위한 인증을 바라는 기업이 많을수록 적절치 못한 지름길을 제시하는 이들 또한 증가 할 것이고 이는 곧 인증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종이 한 장의 값어치 밖에 없는 인증서가 남발 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ISO28000의 요건을 인증 획득을 위한 요건으로서가 아닌 기업의 물류보안 경영시스템으로 정착 시키고 경영활동 자체로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일 것이다.
AEO공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부의 경우이기는 하나 전·현직의 경력을 영업수단으로 내세운 AEO 컨설턴터가 점증하면서 단체할인 또는 속성완성 등과 같은 유혹적인 선전 문구를 남발하는 현상이 없지 않은바 정부가 주도하는 물류보안인증제도로서의 품질과 공인력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아울러 현직 세관원이 심사원으로 참여하는 현재의 심사 시스템 하에서 상당수 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 또한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심사원이 심사과정에서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발견 한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기업 입장에서는 소위 긁어 부스럼을 각오 하고라도 굳이 AEO공인을 획득하고자 노력 할 것인가?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논란과 비평의 여지가 있겠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득실을 따져 좌우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AEO공인 역시 아직 초기인 만큼 많은 연구와 개선을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ISO28000이나 AEO나 기업의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기업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리추구이며 영리추구에 반하는 일은 지양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물론, 상식적으로 보건데 반사회적 또는 반도덕적 기업 활동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은 논외사항이 되겠지만 인증이든 공인이든 이왕이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어떤 기업도 인증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은 없다.
물류보안 인증을 단지 부담스러운 필요조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치열한 글로벌 공급사슬관리 선점 경쟁에서 경쟁자들 보다 한발 앞서 갈 수 있는 파워풀한 수단으로 생각 한다면 종국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많은 도움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 

물류보안인증제도의 확산
2011년 현재 우리나라는 5개 국가 또는 국가연합과 FTA를 이미 발효하였고 대외무역의존도가 85%를 초과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국제적으로 평가되고 인정되는 물류보안인증제도의 확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물류보안인증제도의 확산에는 많은 제약조건과 변수가 존재하며 정부의 지원이나 인증제도간 상호상승작용 등과 같은 요인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최고경영자의 의지나 화주기업의 거래 요건으로의 채택 또는 구전효과 또한 확산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나 사업기회 확대 또는 보안사건예방 등의 경영성과로 표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ISO28000의 확산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종 사업이 초기에 그러 하듯이 ISO28000 또한 초기 확산에 있어 정부지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정부에서는 필요성을 인지하여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을 통해 전략물자관리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2009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ISO28000 인증 시범사업을 벌여 10개 업체에 컨설팅 비용 전액을 지원하였고 2011년 현재 6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 하였다. 그러나 현재 추가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확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계당국에서는 ISO28000인증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과 기간을 설정하여 시범사업 단계를 지나 제2단계 지원 사업으로서 ISO28000 인증 사업을 적극 추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물류보안인증제도의 확산을 위해 ISO28000과 AEO의 상호교류가 절실히 필요함을 피력하고자 한다. 양대 물류보안제도를 비교 하건데 물류보안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관점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약 80% 정도는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시행기관이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인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 양대 인증제도가 특정부분에 대한 상호교차 승인 또는 심사 시 가산점 부여 등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물류보안인증에 참여함으로서 더욱 더 확산 되는 시너지 효과를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선박과 항공기 또는 트럭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며 원활한 물류의 흐름을 위하여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를 테러의 도구로 악용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조절을 통해 신체의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 하듯이 기업의 물류보안 시스템 또한 항시 점검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테러 등의 보안사건을 예방하고 차단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물류의 흐름을 유지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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